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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을 거부할 때 — 교육지원청 신고와 소비자원 상담

발행 2026년 9월 24일 · 읽는 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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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 “환불은 안 돼요”라고 해도 그 말이 법보다 앞서지 않아요. 학원은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안에 법이 정한 금액을 돌려줘야 해요. 돌려주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에 신고할 수 있고, 소비자원을 통한 분쟁 조정도 받을 수 있어요.

학원에는 5일 안에 돌려줄 의무가 있어요

학원법 제18조와 시행령 제18조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게 되거나 학원이 교습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안에 교습비등을 돌려주도록 정해요. 교습비등은 교습비와 재료비 같은 기타경비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돌려줘야 할 교습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교육청은 교습 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법이 정한 기준보다 학습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효력이 없어요.

먼저 얼마를 돌려받아야 하는지 계산해요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라면 교습 시작 전은 전액,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은 3분의 2, 절반이 지나기 전은 절반을 돌려받아요. 1개월을 넘는 과정은 반환 사유가 생긴 달의 금액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달의 금액은 전부 돌려받아요. 요구할 금액을 정확히 알아야 학원과 이야기할 때 흔들리지 않아요.

내 경우엔 얼마? 환불 계산기로 계산하기

요청은 기록이 남게

  1. 계약서, 결제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수업 일정표나 출석 기록을 모아요.
  2. 반환을 요청하는 날짜와 요청 금액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요. 말로만 요청하면 반환 사유가 생긴 날을 두고 다툼이 생겨요.
  3.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한 번 더 보내요. 5일 기한을 적어 두면 좋아요.

학원이 연기·양도를 권할 때

반환을 요청하면 학원이 수강 연기, 다른 과정으로 바꾸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를 권하기도 해요. 이건 고를 수 있는 선택지일 뿐 반환을 대신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바뀐 조건과 기간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나중에 다시 그만두게 됐을 때 반환 금액을 따지는 기준이 돼요.

교육지원청에 신고하기

5일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하면 학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학원 담당 부서에 신고해요. 교육청 홈페이지 민원 창구나 국민신문고로 낼 수 있어요. 학원 이름, 계약 내용, 요청한 날짜와 금액, 학원의 답변을 시간 순서로 적고 모아 둔 자료를 붙여요.

학원이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보다 많이 받았다면 그것도 함께 적어요. 학원은 등록한 교습비등을 넘겨 받을 수 없어요. 학원시세의 학원 상세 페이지에서 그 학원이 신고한 과정별 교습비와 교습비 최종 변경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1372 상담과 피해구제

교육청 신고는 학원에 과태료나 처분을 내리는 절차라서, 돈을 돌려받는 일과는 별개로 움직일 수 있어요. 돈을 돌려받는 쪽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고,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소비자원이 사실을 조사하고 합의를 권고하며, 그래도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넘어가요.

  • 카드 할부로 냈다면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을 멈출 수 있어요.
  • 끝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 절차로 갈 수 있어요.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간단히 진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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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령은 2024년 1월 1일 시행 기준이에요.

갱신 이력

  • 2026년 9월 24일처음 발행

글과 감수

글: 학원시세 운영팀 · 감수 기준: 학원법·시행령 원문과 교육청 학원·교습소 정보공개 데이터를 대조해 작성했어요.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