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계산기
교습비, 교습기간, 시작일, 그만둔 날을 넣으면 학원법 반환 기준으로 돌려받을 금액을 계산해요.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교습비등 반환기준 · 법령 기준일 2024년 1월 1일 ·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아요
반환 기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수업 시작 전에 그만두면
이미 낸 교습비를 전액 돌려받아요. 등록만 하고 첫 수업 전에 취소하는 경우예요.
1개월 이하 과정에서 중간에 그만두면
총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봐요. 3분의 1이 지나기 전이면 3분의 2, 절반이 지나기 전이면 절반을 돌려받고, 절반이 지난 뒤에는 법정 반환 대상이 아니에요.
1개월 넘는 과정에서 중간에 그만두면
그만둔 달은 위 1개월 기준으로 계산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은 전액 돌려받아요. 예를 들어 3개월 과정 2개월차에 그만두면, 2개월차분은 진행 정도에 따라, 3개월차분은 전액이에요.
학원 사정으로 수업이 중단되면
폐강·휴원처럼 학원 쪽 사정이면, 수업을 못 하게 된 날부터 남은 기간분을 날짜대로 나눠 전액 돌려받아요. 이 계산기는 ‘3분의 1’, ‘절반’에 정확히 걸리는 시점을 ‘지난 것’으로 보고 보수적으로 계산해요.
언제까지 돌려받나요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안에 돌려줘야 해요. 학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돌려주지 않으면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고, 학원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계약서에 학습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이 우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