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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 규정 — 중간에 그만두면 얼마 돌려받나요

발행 2026년 9월 14일 · 읽는 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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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중간에 그만두면 낸 교습비의 일부를 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기준은 “얼마나 지났나”예요.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이면 3분의 2, 절반이 지나기 전이면 절반을 돌려받고, 절반이 지난 뒤에는 그 달 교습비는 반환 대상이 아니에요. 3개월처럼 1개월이 넘는 과정이면 그만둔 달만 이 기준으로 계산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은 전액 돌려받아요. 근거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교습비등 반환기준이에요.

왜 학원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나요

환불 기준은 학원이 정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해요. 학원법 제18조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거나 학원이 교습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교습비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 [별표]에 있어요. 학원이 “환불 불가”라고 계약서에 써 두었더라도 이 기준보다 학습자에게 불리한 조건은 효력이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돌려주지 않으면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반대로 계약서가 법보다 더 유리하게 되어 있으면 그 계약서가 우선해요. 그러니 상담 자리에서 “환불은 안 돼요”라는 말을 들으면, 계약서의 환불 조항과 아래 표를 같이 놓고 확인해 보세요.

기준이 법에 있다는 것은 두 가지를 뜻해요. 첫째, 학원마다 다를 수 없어요. 같은 상황이면 어느 학원에서든 같은 금액이 나와요. 둘째,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상담을 받기 전에 “만약 두 달 만에 그만두면 얼마가 남나”를 알고 가면, 결제 규모를 정할 때 기준이 생겨요.

1개월 이하 과정: 3분의 1과 절반이 기준이에요

교습기간이 1개월 이하인 과정은 “총 교습시간” 을 기준으로 얼마나 진행됐는지 봐요. 날짜가 아니라 수업 시간이에요. 40시간짜리 과정에서 12시간을 들었다면 진행률은 30%고, 3분의 1(33.3%)이 지나기 전이라 3분의 2를 돌려받아요.

진행 정도돌려받는 금액
교습 시작 전전액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교습비의 3분의 2
총 교습시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교습비의 2분의 1
총 교습시간의 절반이 지난 뒤반환 대상 아님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게 “교습 시작 전”이에요. 등록만 하고 첫 수업을 듣기 전이면 이유와 상관없이 전액이에요.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그때부터 위 표의 구간이 적용돼요.

총 교습시간을 모를 때는 계약서나 수업 시간표를 확인해 보세요. 학원시세의 학원 상세 페이지에도 교육청에 신고된 과정별 총 교습시간이 나와 있어요. 그래도 알 수 없으면 교습기간 일수로 대신 계산할 수 있지만, 법이 정한 기준은 시간이라 시간을 아는 쪽이 정확해요.

1개월 넘는 과정: 그만둔 달과 남은 달을 나눠요

3개월, 6개월처럼 1개월이 넘는 과정은 달 단위로 나눠 계산해요. 그만둔 달은 위의 1개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은 전액 돌려받아요.

예를 들어 90만 원짜리 3개월 과정을 3월 5일에 시작했고 4월 12일에 그만뒀다고 해 볼게요. 월 구간은 시작일과 같은 날짜로 나눠요. 1개월차는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 2개월차는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예요. 4월 12일은 2개월차의 8일째라 진행률이 약 23%고, 3분의 1이 지나기 전이라 2개월차 교습비 30만 원의 3분의 2인 20만 원을 돌려받아요. 여기에 아직 시작하지 않은 3개월차 30만 원이 더해져 모두 50만 원이에요.

달마다 교습비가 다르게 책정된 과정이라면 그만둔 달의 실제 교습비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달마다 같으면 전체 교습비를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그 달의 교습비예요.

학원 사정으로 중단되면 다르게 계산해요

폐강, 휴원, 강사 부재처럼 학원 쪽 사정으로 수업을 못 하게 된 경우에는 위의 3분의 1·절반 구간을 쓰지 않아요. 수업을 할 수 없게 된 날부터 남은 기간분을 날짜대로 나눠 전액 돌려받아요. 절반이 지난 뒤라도 남은 만큼은 받는다는 뜻이에요.

본인 사정과 학원 사정 중 어느 쪽인지는 사실관계로 정해져요. 학원이 “개인 사정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해도, 실제로 수업이 열리지 않은 것이라면 학원 사정이에요. 수업 취소 공지나 문자를 남겨 두면 나중에 근거가 돼요.

언제까지, 어떻게 돌려받나요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안에 돌려줘야 해요. 반환 사유가 생긴 날은 보통 학원에 그만두겠다고 알린 날이에요. 말로만 전하면 날짜가 남지 않으니 문자나 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는 편이 좋아요.

  1. 그만두겠다는 뜻을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학원에 알려요.
  2. 계약서의 환불 조항과 법정 기준을 비교해요. 법보다 유리한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이 우선해요.
  3. 5일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하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학원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신고는 학원이 있는 지역의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과(또는 학원 담당 부서)로 해요. 계약서, 결제 내역, 그만두겠다고 알린 기록 세 가지를 챙기면 절차가 빨라요.

계산기로 내 경우 확인하기

교습비, 교습기간, 시작일, 그만둔 날을 넣으면 위 기준으로 얼마가 남는지 바로 계산해 드려요.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해요.

내 경우엔 얼마? 환불 계산기로 계산하기

자주 헷갈리는 것: 재료비·교재비·할인가

  • 재료비·교재비는 교습비와 별개예요. 이미 받아서 쓴 재료나 교재는 보통 돌려받기 어렵고, 아직 받지 않았다면 돌려받아야 해요. 계약서에 항목과 금액이 나눠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할인가로 결제했다면 실제로 낸 금액이 기준이에요. 정가로 계산해 차액을 빼는 방식은 근거가 없어요.
  • 카드 할부로 결제했어도 기준은 같아요. 학원이 반환을 미루면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결제일과 금액을 확인해 두세요.
  • “수강권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정 반환 기준은 유효기간과 별개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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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령은 2024년 1월 1일 시행 기준이에요.

갱신 이력

  • 2026년 9월 14일처음 발행

글과 감수

글: 학원시세 운영팀(지능상단) · 감수 기준: 학원법·시행령 원문과 교육청 학원·교습소 정보공개 데이터를 대조해 작성했어요.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